[아는기자]尹 1심 무기징역…법정 최고형 ‘사형’ 피한 이유?

2026-02-19 19:0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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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 파난 무기징역이었어요?

네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지만요.

감경 없이 그 다음으로 무거운 법정형인 무기징역을 그대로 선고했거든요.

지귀연 부장판사, 오늘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 사례까지 언급했습니다.

찰스 1세는 의회와의 갈등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를 강제 해산했는데, 나중에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인물입니다.

절대 군주라고 해도,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하면 반역죄가 성립된다는 사례를 거론한 건데요.

이런 얘기를 꺼낸 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질문2]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안 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사유를 몇 가지 언급했거든요.

내란죄의 법정형,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만, 지귀연 재판부 선택은 무기징역이었죠.

앞서 특검도, 내부적으로는 무기징역 구형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사형 폐지 국가라서,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재판부는 오늘 12. 3 내란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정상 참작 사유로 밝혔습니다.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는 거거든요.

실제 계엄군이 투입됐지만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단 거고요.

내란죄는 법정형이 높아서 엄벌해야 하지만, 사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질문3] 443일 동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아니냐, 논란이 이어졌는데 오늘 재판부 판단은 명확히 내란이라는 거죠?

오늘 지귀연 판사의 발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됐던 말은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 군을 보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계엄군과 경찰들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 사태로 만들려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직접', '주도적', '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다' 같은 표현을 쓰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여부인데 12.3 비상계엄을 이 둘 모두 포함된다고 본 거죠.

[질문4] 1심 선고 결과니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대로 확정되면 사실상 종신 수감인거네요?

네, 윤 전 대통령 나이가 65세인 만큼,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되면 사실상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도 항소 분위기인 만큼 향후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로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1심이 아직 안 나온 남은 6개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는기자는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