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법원이 판단한 ‘비상계엄’ 이유?

2026-02-19 19:1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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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최주현 기자 다시 나왔습니다.

[질문1] 최 기자, 오늘 재판은 비상 계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 때문이잖아요. 비상계엄의 원인이나 목적에 대한 법원 판단은 뭔가요?

네 재판부가 한가지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회에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한 순간인데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 시점을 계기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하달하고, 더 나아가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해 국회에서 토의와 의결을 못하도록 막는 계획을 세웠다고 본 겁니다. 

[질문2] 그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 타당하다고 봤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귀연 재판장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윤 전 대통령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비상계엄 선포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탄핵이나 예산 삭감 등에 대해 울분을 느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려고 계엄을 했다고 치더라도, 또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계엄이었다 하더라도, 이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의도나 명분일 뿐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실제 목적은 아니었다고 본 겁니다.

[질문3]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행되는 과정도 오늘 처음으로 드러났어요.

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이 계엄 준비, 실행 과정에서 계획을 일부 실행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당시 방첩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획을 있는 그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이 눈에 띕니다.

보안유지 문제나 이들이 반발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돌려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떤 임무를 해야 할지 '암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4] 오늘 재판부가 계엄의 허술함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어요? 

네 크게 2가지 대목이 나오는데요.

일단 비상계엄의 준비 자체가 허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아예 '허술'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면서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특검 논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치밀한 계획의 증거라며 제시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그 작성 시기가 정확히 알 수 없고, 내용도 '조악'하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선고 당시 계엄 선포 요건을 하나하나 따졌던 것과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죠.

하지만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 계엄을 '넓은 의미의 국헌문란, 폭동'으로 보는 데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