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2026-02-20 21:11   사회

 뉴시스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받아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0일) "송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지난 12일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이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 목적으로 총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살표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돈 봉투 의혹 수사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먹고사는문제연구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8억 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