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오늘(현지시각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임의로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본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각국 기업과 주 정부 등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선 불법이라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6대 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우세한 상황에서 보수 성향 행정부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 셈입니다.
이번 판결로 관세로 인해 징수된 금액이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을 앞두고 다른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재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 등 글로벌 경제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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