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무죄 확정에…야당 “상고 포기 강압” 주장

2026-02-21 18:41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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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건데, 야당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항소 포기 특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3일)]
"이재명 정부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 문제 깨끗하게 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은 이 사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유죄 부분도 2심서 무죄로 뒤집혔지만, 더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증거의 위법한 사용을 문제삼았는데, 검찰은 "최근 법원이 압수물 증거 능력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며 기쁨을 표했습니다.

야당은 맹비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항소 포기를 언급하며 "권력 범죄 죄 지우기가 일상화됐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무죄 확정 전 축하 전화를 한 건 상고 포기 강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률적 결정"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편집: 이승근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