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각 20일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어제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도 거론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신규 10% 관세를 5개월간 부과하는 동안 다른 관세 조사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적용시점을 묻는 질문에 "오늘로부터 3일 후 발효"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오전 대법원은 IEEPA를 활용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회가 아닌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는 갖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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