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농지 투기의혹 조사해야” vs 정원오 “정치공세 유감”

2026-02-25 16:0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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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농지 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정 구청장은 "함량 미달 정치공세"라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5일) SNS에 올린 글에서 "정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갓난아이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구청장은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저에 대한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는 "해당 농지는 조부모께서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구청장은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다.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