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투표 앞두고 신상 발언하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뉴스1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다음 달 3일 진행합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했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의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본회의에 출석해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잠적하겠냐”고 의원들에게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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