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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쿠팡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정부 상황 주시

2026-02-25 07:21 국제,경제

 강경화 주미대사가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경화 주미대한민국대사는 2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해 무효가 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번 판결에서 이미 납부한 관세 환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어서 앞으로 환급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우리 대사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진출 기업,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이날부터 이의 부과를 중단하는 한편 이를 대체하기 위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대안으로 삼고 있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가 한국을 대상으로도 이뤄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트럼프 1기 당시 대중 관세 전쟁에도 활용됐습니다.

미국 측은 3월 초까지 301조에 따른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 판결 후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를 근거로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쿠팡의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01조 조사의 중요 요소로 꼽은 디지털 상품 서비스에 대한 차별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날 미 하원 법사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소환해 한국의 쿠팡 차별에 대해 조사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이번 비공개 증언(deposition)과 관련, 한국 정부 측에 설명을 요청해 왔고, 지난주 한국 측 실무진이 쿠팡에 대한 조사 경위, 현재 상황, 정부 입장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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