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는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 왜곡죄 법’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안팎에서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탓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법 왜곡죄 원안을 수정했다”며 “개정안은 형사사건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하게 혹은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왜곡의 기준이 모호하고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