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무기징역 1심에 항소…“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2026-02-25 18:53   사회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오늘 항소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저녁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지만,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 사실은 일부 배척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서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