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담합 과징금 5.5조→964억으로…감사원 “매출액 과다 추정”

2026-02-25 19:17   정치

 출처 : 뉴시스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이 초기 단계에서 과다추정돼 기업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25일)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과다한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조사·처리해 기업 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과징금 96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024년 4월 심사보고서 단계에선 과징금 3조 4000억 원에서 5조 5000억 원을 산정·통보했으나, 최종 의결에서는 초기 산정 과징금의 2%에 불과한 액수를 부과한 겁니다.

감사원 분석 결과,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과다추정 및 일부 과다산정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있는 계열회사 등이 부당 공동행위를 반복해도 법인 분할 등의 방식으로 과징금 등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정위에 통보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 144건에 대해 1조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중 98건은 자진신고 감면이 적용돼 2,583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업무와 관련, 기업들이 자료를 허위 제출한 사안에 대해 대부분 단순 경고 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인식 가능성' 및 '중대성'을 고려해 자료 문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데, 2022∼2024년 허위 자료 제출 31건 중의 29건이 단순 경고 조치됐습니다. 고발된 것은 2건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1개 기업집단에서 위반을 반복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공정위에 상조상품 가입단계부터 소비자피해보상금 청구 기한 등을 명확히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라고도 통보했습니다.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