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왜곡죄’ 막판 수정…“위헌소지 최소화”

2026-02-25 19:2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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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사법개혁,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법이라 부르는 3법 오늘부터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법왜곡죄가 상정됐는데, 민주당은 상정 직전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와서인데요,

야당은 "땜질하듯 법을 만든다"고 비판했는데요.

취지는 뭐고, 왜 논란인지, 이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3차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 처리하려 했던 '법왜곡죄'를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했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법)왜곡죄가 원안에서 수정됐습니다.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당초 원안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진보 진영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나오자 막판에 조치를 취한 겁니다.

민주당은 조문 표현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규정의 명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단 지적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고, 자칫 소신 판결이나 수사를 막을 수 있단 지적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할 수 없게 수정됐습니다.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라는 조문도 보강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불명확성을 제거하였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다만 잡음은 계속됐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상의 없이 법을 수정한 지도부는 법 왜곡죄 왜곡에 책임지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긴급회의를 개최한 전국법원장들은 사법부 의견이 빠졌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땜질식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강 민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