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2026-03-12 10:40   사회

 대법원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를 제공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자들은 지난 2021년, 사측이 평균임금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출하자,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심과 2심은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며 한화오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