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인 강제퇴거·보호명령 취소 사건

2026-03-12 10:59   사회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보호 명령 취소 사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건수는 총 4건입니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로 접수됐습니다.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이날 오전 0시 10분에 온라인으로 접수됐으며 사건번호는 '2026헌마639'가 부여됐습니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입니다.

이어 오전 0시 16분에는 두 번째 사건으로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사건번호는 '2026헌마640'으로,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사법개혁 3법이 이날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