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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양문석 의원직 상실…대법, 징역형 집유 확정
2026-03-12 13:27 사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사진=뉴시스
11억 원 불법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국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양 의원과 아내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의 상고를 기각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장녀 B 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처 증빙 관련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24년 3월 30일 페이스북에 "우리 가족이 받은 대출은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사업자 대출)을 제안해 이뤄졌다"고 적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밖에 양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 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역시 특경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