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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자막뉴스]

2026-03-12 16:27 사회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의 가수 남태현이 실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남 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아 강변북로 동작대교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이었고 속도 역시 도로 제한 속도(80km)의 2배가 넘는 182km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앞서 남 씨는 2023년 3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2024년 1월에는 전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은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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