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에 고발됐습니다.
법왜곡죄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은 12일 오전 0시를 기해 공포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123조의 2(법왜곡죄)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박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처벌해달라면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은 형사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이 대통령)에게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