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대출사기 유죄 확정…재판소원 검토

2026-03-12 19:27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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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문석 민주당 의원, 대학생 딸 명의로 대출 받아 아파트 사는데 쓴 혐의로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양 의원, 최근 민주당 주도로 법이 통과돼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된 '재판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 보겠다는 걸까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매입자금에 쓴 사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겁니다.

오늘 대법원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양문석 / 당시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지난 2024년)]
"어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

다만 은행 측이 딸 명의 대출을 제안했다고 거짓 해명했단 양 의원 혐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뒤집고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 의원 지역구인경기 안산갑에선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재판 직후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는 재판소원을 낼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재판소원은 오늘 0시부로 관련 법률이 공포돼 본격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헌재에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총 16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 최창규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