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2026-03-12 19:2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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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사나 검사 등의 법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도 오늘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첫날, 고발된 사람,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법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이모 변호사가 경찰에 낸 고 발장에는  "형사재판에선 종이기록을 출력해 심리해야 하는데, 대법관들이 전자기록만 보고 판결해 '서면주의'를 어겼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당시 주심이었던 박영재 대법관도 조 대법원장과 같이 고발당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법왜곡죄 관련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고발인은 이 대통령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법왜곡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시도라며 공세를 펴 왔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5월)]
"조봉암 선생을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대법원에 의한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왜곡죄로고발 당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