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개선 권고”

2026-03-13 14:54   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브리핑 모습 (사진=뉴스1)

'대포폰'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 정책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사항을 권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안면 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 영상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신원 확인 방식으로, '대포폰' 유통 근절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인권위는 "생체 인식 정보는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유출 시 회복이 어려워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3가지 개선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사항은 △관련 법령에 생체인식정보 수집·이용 근거 마련 △디지털 취약계층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도입 △정책 시행 전후 국민에게 관련 정보 설명 및 정기 보안점검 실시 등입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는 금융거래·공공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인 만큼, 안면 인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뿐 아니라 다양한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며 엄격한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손주영 기자 new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