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 =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1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민간업자 측에선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 화우, LKB평산 등 대형 로펌 변호인단이 대거 출석해 약 1시간 동안 변론을 했습니다.
검찰 측에선 검사 한 명이 출석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재판에 대한 직접적 관여를 금지하면서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검사 규모가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민간업자 측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변론을 통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목적은 1공단 공원화 자금 마련이었고, 공사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것이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10~12월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 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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