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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보는 서울 청소년, 월 3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2026-03-12 19:13 사회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서울시 자기돌봄비 신청 지원 안내문 (사진 제공: 서울시)

서울에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에게 최대 8개월 동안 월 30만 원이 지급되는 서울시 자기돌봄비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인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조례'상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 시민입니다.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청년 약 330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0만 원씩을 받습니다.

자기돌봄비는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은 물론 가족 돌봄 비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사용 분야와 가족 돌봄 부담 변화과정이 담긴 돌봄기록서를 내야 합니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6일(월) 오전 10시부터 31일(화)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wis.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전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정보를 등록하고,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과 함께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기돌봄비가 소득으로 산정돼 기존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 참여자도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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