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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내일 공포…재판소원·법왜곡죄 즉각 시행

2026-03-11 14:03 사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오는 12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할 예정입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사법부의 최종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까지 헌재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 왜곡죄를 통해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늘어 총 26명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원될 새로운 대법관 12명과 대통령 임기 종료(2030년 6월) 이전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 10명 등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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