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11일), 한 전 총리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고 법원 자체 장비를 활용한 재판 중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이 지난 9일, 재판부에 재판을 중계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오후에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비공개 조치했습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이 중계 불허를 신청함에 따라 변호인 조력 권리, 피고인 방어권 보호를 위해 중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오늘 특검 측은 앞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실질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한 이상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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