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주미 대사관 소속 전 공사참사관 A씨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전 의원은 A씨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해당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후 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습니다. 당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기밀이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강 전 의원이 누설한 외교상 기밀의 내용과 중요성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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