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이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청담동 자택에 차를 세운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합류했고, 증류주 1병과 안창살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이 씨가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술타기는 사고 당시 경찰의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술을 마시는 꼼수입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7일 오전 2시쯤 지인의 집에 있던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이 씨는 음주 측정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씨를 첫 소환조사 했을 때도 술타기 의혹에 대해 추궁했으나, 당시 이 씨 측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타기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 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마련돼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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