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어준 유튜브 나와 “중수청법 45조, 靑서 통편집 제안”

2026-03-18 10:05   정치

 출처 :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당정청 협의 뒷이야기를 공개하며 "중수청법 45조를 나름대로 고쳐서 하려 했더니 (청와대에서) 그냥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에서는) 어떻게 톤다운하고 고칠까 고민했는데 (청와대에서) '삭제해' 이렇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수청법 45조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사실상 검사의 수사 개입을 허용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 대표는 중수청법 45조 삭제가 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악행과 폐행이 있었고, 마침표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과거에는 전언에 의한 오해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번에는 조율을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직접 했기에 불필요한 오해, 이런 것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청와대 카운터파트가 홍익표 정무수석인가'라는 질문엔 "많은 역할을 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 대표는 "조항 하나가 밖으로 나가면 반격이나 반대 흐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 전체적 논의 과정이 흐트러질 수 있다"며 "그래서 철통 보안 속에서 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당내에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김용민 의원, 한병도 원내대표, 정 대표 등 4명만 내용을 공유했고,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도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제가) 최고위원을 할 때도 본 바가 있는데 (이 대통령은) 꼭 레드팀을 만들어 찬반논쟁을 하게 한다"며 "본인은 그걸 지켜보고, 조정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결론내는 방식이다. 이 부분도 검찰개혁파의 주장 등을 다 지켜보고 결정하셨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향후 갈등 뇌관으로 남았다고 평가되는 보완수사권에 관해서는 "오늘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