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수수료 면제 제도를 악용해 현금을 반복 인출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2018년 5~6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해 약 1만회에 걸쳐 현금을 반복 인출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체크카드로 ATM 기기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카카오뱅크가 VAN(결제대행망)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 등은 이 점을 노리고 VAN 업체와 계약을 맺은 자신들의 업장 내 ATM에서 인출이 이뤄질 때마다 1건당 약 400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들은 한 달 동안 1만 원 정도의 소액을 반복 인출했는데, 이로인해 카카오뱅크가 지불한 수수료는 약 10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ATM 기기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인출했을 뿐, 기계를 조작하지 않았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은 당시 카카오뱅크의 수수료 정산이 컴퓨터로 자동 처리되는 게 아니라, 담당 직원이 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하는 구조인 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