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10월2일 검찰청 폐지

2026-03-24 14:38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이어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검찰청에서 수사 권한이 빠진 공소청의 조직 관련 정부입법 절차가 24일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는 내란·외환,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로 규정됐습니다.

중수청은 1~9급의 수사관들을 지방중수청을 수사 인력으로 둡니다.

행안부 산하에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과 비슷하게 본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를 갖습니다.

검사의 직무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등으로 한정됐습니다.

'보완수사권' 등 쟁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공소청의 기관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규정됐습니다.

또한 검사를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도 파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후속 시행령 입법 등을 거쳐 10월 2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