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3일) 경찰의 송치 요구 불효 결정하고 사건 기록을 반환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하더라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록을 반환해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겁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김 여사의 특활비 옷 구매 의혹을 무혐의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찰에 김 여사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수사 요청을 한차례 했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 대신 서면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다시한번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곧바로 검찰은 지난달 말 경찰에 기록과 증거물 송부 요청을 했고, 한 달간 김 여사 혐의를 살펴본 뒤 최종 결정했습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