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원주민 후손만 어촌계 가입 가능한 건 차별”

2026-03-30 19:53   사회

 (사진=뉴스1)

지역 원주민의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촌계 가입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충남 지역의 한 어촌계 정관이 원주민 후손 여부에 따라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해당 어촌계장에게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진정인은 지난 2018년부터 이 어촌 지역에 살면서 어촌계 가입을 신청했으나 원주민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어촌계 측은 "어촌계는 마을어업권 등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공동체 유지와 운영을 위해 구성원 선별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어촌계는 국가 공유재를 독점하는 조직이라 공공성을 지닌다"며 "원주민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 출신 거주민을 가입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공공성과 공정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