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움직임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USTR은 31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6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정부와 국회는 글로벌 및 국내 매출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러한 방안들은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는 많은 미국 기업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부 한국 기업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해 업계와 소통을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USTR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도 거의 동일하게 들어있는 내용인데, '경쟁 정책'이었던 소제목이 올해는 '반독점 관행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USTR은 한국과 미국이 관세 회피 방지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협정 부재는 한미간 합법적 무역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경유해 환적되는 제3국 제조업체의 고위험 화물을 양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