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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 영어유치원에 철퇴…주입식 영어 교습 막는다
2026-04-01 14:11 사회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사진=뉴스1
교육부가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학원에서 언어·수리·영어 등을 주입식 형태로 가르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만 3세 이상~취학 전 아동 대상 학원에서는 언어·수리·영어 등 교습을 1일 3시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해소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입학·분반시험(레벨테스트)을 치르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영어학원)이 성행하는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데 따른 대응책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유아 영어학원은 2019년 615곳에서 지난해 814곳으로 32% 늘었고 서울 229개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 월평균 사교육비는 154만 5000원에 달합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만 3세 미만 영유아 대상 학원에서 이뤄지는 인지교습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주입식 교습 행위를 말합니다.
만 3세 이상에서 취학 전 아동은 1일 3시간, 주 총 15시간 이내로 인지교습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영유아 대상 인지교습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유해교습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놀이 중심으로 이뤄지는 교육은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막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입학·분반시험 금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