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라임 사태’ 책임 직무정지는 위법”

2026-04-05 15:39   사회

 서울행정법원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전직 증권사 임원에게 3개월 직무정지를 내린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부실 운용하다가 투자금 돌려막기와 부정 거래 의혹이 불거져 대거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켜 발생했습니다. 금융위는 2023년,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통보처분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표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와 TRS(Total Return Swap)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표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전 대표가 금융상품 출시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KB증권의 내부통제 기준이 목적 기능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