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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허가 신청까지 인정”
2026-04-09 11:08 경제
사진 = 뉴스1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오늘(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 신청시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에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