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특검은 오늘(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주임검사였던 박 검사를 피의자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TF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감찰을 받던 박 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겁니다.
특검은 관련 사건 이첩 뒤 시민단체로부터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이첩돼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박 검사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고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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