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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대부업자 ‘징역 4년’

2026-04-08 18:42 사회

 (사진=뉴스1)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불법 추심을 일삼은 30대 사채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8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전기통신사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24년 7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6명에게 총 1760만 원을 빌려준 뒤, 이들 가족과 지인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추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가 당시 피해자들에게 적용한 연 이자율은 최대 5천214%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중 홀로 유치원생 자녀를 키우던 30대 여성은 불법 추심을 견디다 못해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약자로 피고인이 이들의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며 "채무자와 주변인에게 인격 모독적인 욕설과 협박을 일삼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혼자 아이를 키우던 한 채무자가 생을 포기하는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며 ""피고인의 추심 행위는 한 사람이 삶을 포기하기에 충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는데, 오늘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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