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변경과 관련해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국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 견적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검증이나 조정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 부처 예산이 불법 집행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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