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與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제명 해당 처분 의결

2026-04-06 20:20 정치

 장경태 의원. 사진 출처: 뉴스 1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오늘(6일) 성추행 혐의로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관련 논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판원 규정 18조 1항에 따라 (장 의원이) 징계절차 개시 후, 심사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조항에 따라 장 의원의 복당은 5년 동안 제한됩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수사 내용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장 의원은 수심위에서 검찰 송치 의견을 의결하자, 지난달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7일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장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재 관할 검찰청인 서울 남부지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