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한강 유람선 사고 원인은 주의의무 태만”…1개월 사업정지

2026-04-06 18:33 사회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유람선 선착장에 정박된 사고 유람선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 출처: 뉴시스)

지난달 28일 반포대교 근처에서 발생한 한강유람선 멈춤 사고는 운항사의 소홀한 안전관리와 주의의무 태만 땨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진행한 결과 사고 유람선이 통상적인 유람선 운항 경로를 이탈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유람선은 흘수(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가 높아 인근 수심과 한강 물 때를 고려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했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사고 발생 이후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 등에 즉시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아 초기 수습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유도선 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한강 유람선 사업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법 제9조에 근거해 해당 유람선에 대해 1개월 사업정지 행정 처분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추후 사고 예방을 위해 운항사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람선 안전 운항 계획 제출과 경로 고정, 수심 모니터링 시행 등 사업 개선 명령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한강 전체 유·도선 점검과 안전 교육을 더 강화하고 ‘한강 운항 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