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일 스토킹처벌법,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1년 6개월 복역한 뒤 지난달 출소했습니다.
A 씨는 출소 사흘 만인 지난 달 11일부터 피해 여성 계좌에 소액을 이체하며 송금 메모란에 "나에게 용서를 받고 싶으면" 등 147회에 걸쳐 협박 메시지를 남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직장에 "너와 관련된 사람을 전부 죽이겠다"는 취지의 보복 협박 편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 인해 복역해 사과 받고 싶었고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송금 메시지와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 대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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