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7일)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가 심장 관련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수술 후유증으로 보행 장애가 있는 점 등을 보석 허가 사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현금 납부 △주거지 제한 △공범으로 기재된 인물들과 증인 신문 종료 전까지 의사소통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전 목사는 오늘 오후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오며 "우리가 이겼다"며 "재판에서도 성심껏 참여하고 정정당당하게 계속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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