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82㎞ 만취 질주’ 가수 남태현,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은 면해

2026-04-09 15:1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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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22%였습니다.

남 씨는 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시속 80㎞ 도로에서 시속 182㎞로 운전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4년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2023년 7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19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