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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된다”…판사 지적에 김건희 답변은?
2026-04-13 19:49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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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전염병이 아니면 마스크를 쓸 수 없다는 재판장 지적에 결국 마스크를 벗어야 했는데요.
김 여사 어떻게 했을까요?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옷을 입은 김건희 여사가 교도관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섭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죄 재판에 증언하러 온 겁니다.
김 여사가 자리에 앉자 재판장은 마스크를 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증인은 전염병 등의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
"어…. 지금 감기가 심한데…. 예 벗겠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네. 신문 사항 준비되셨습니까?"
김 여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는 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 전 장관을 통해 검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증인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대해 보고 받거나 그 내용을 전달 받은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김 여사는 박 전 장관과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의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김 여사는 내일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박형기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