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군에 대한 신뢰 회복과 비극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 대대를 특정해 질책하면서 영향을 미쳤다”며 “안전 상황 등을 묵인, 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작전에 개입해 지휘 체계에 혼선을 초래했고 공세적 수색을 강조해 위험을 키웠다는 부분도 구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임 전 사단장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부인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발겼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1년 6개월 등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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