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13)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런 조치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2017년 G마켓 등이 웹사이트에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이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온라인 쇼핑몰이 원고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며 원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원심 판단을 인용하면서도, G마켓의 고의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10만 원 배상에 대해서는 취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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