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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동·불법재판 의혹 부장판사, 사직서 수리 [자막뉴스]

2026-04-13 14:17 사회

대법원이 지난달 말 인천지방법원 오모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2024년 제주지방법원에서 일할 당시,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다른 판사들과 함께 노래방을 찾았다가, '술 냄새가 난다'며 나가달라는 업주의 요구에 불응해 버티다 소란이 일어나며 경찰까지 출동했는데요.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합의부 재판 과정에서 배석판사와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첫 재판을 열자마자 판결을 선고했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합의 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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