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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징역 살면 1년에 2억씩 줄게”…주가조작 일당 재판행
2026-04-15 20:00 사회
(사진=뉴시스)
차명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시세를 조종한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오늘(15일) 주가조작 일당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100여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인 A회사의 시세를 조종하고, 4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바지 사장'으로 고용한 A 씨에게 "향후 주가조작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으면 징역 1년 당 최대 2억 원을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A씨 명의 계좌를 활용해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A 씨를 베트남으로 6년간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인터폴 수배로 붙잡힌 A 씨가 지난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추가 수사로 배후에 숨어 있던 주범 5명을 검거했습니다.
홍지혜 기자 honghongh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