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의식불명 후 사망”…경찰, 친부 송치

2026-04-17 11:59   사회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살 아들 B 군이 머리를 크게 다쳐 닷새 만에 숨진 것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확보하고 부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부부가 나눈 메시지 등에선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정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